권향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철강 분야 명시:
기존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만 고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철강 분야를 이에 추가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철강 분야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기술 및 산업 발전 도모:
철강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해당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시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세계적 동향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확고히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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