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반시설 비용 지원 확대:
-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와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3. 전략기술 유출 현황 보고 의무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감시와 확인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기술의 유출 및 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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