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정의 신설: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소음대책지역 구역 설정 기준 개선: 도시지역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동일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은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있어 주민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소음영향도 조사 요청 절차 마련: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경우 주민대표 및 지자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조사 주기 및 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역할 확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 시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다 공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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