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체계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시행령 기준에 따라 3종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마을 안에서도 경계 설정 방식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면, 실제로는 비슷한 피해를 받는데도 보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차이가 주민 사이의 형평성 문제와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에요. 핵심은 소음 피해가 비슷한데도 경계선 때문에 보상에서 갈리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현행 설명상 비도시지역의 연접지역 포섭 기준은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기준을 법률로 끌어올려, 제3종 구역 판단의 뼈대를 더 분명하게 잡으려는 방향이에요.
비도시지역에서는 제3종 구역과 붙어 있는 지역이라도, 촌락 형태나 지형지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법안은 이런 부분을 법률 수준에서 정리해, 같은 성격의 지역을 비슷하게 다루려는 거예요.
비도시지역인 읍·면의 경계를 리 경계로 본다고 정하면, 세부 경계 해석이 한층 단순해져요. 작은 행정 단위 차이로 보상 기준이 달라지는 일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소음피해가 같은데도 보상 기준이 달라지는 불만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둬요. 특히 같은 마을인데도 행정 경계 때문에 결과가 갈리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의미가 커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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