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소음이 문제되는 지역에 건물 등을 설치할 때 여러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려고 합니다. 즉,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건물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 지금은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립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음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소음 문제에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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