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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