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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세분화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 적용을 허용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