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한도 확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한도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의결권 제한과 연계: 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으려 해요.
상속세 규정 조정: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증여세 규정 조정: 공익법인이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은 주식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도 함께 조정하려 해요.
의무지출금 확대: 한도 확대의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익법인이나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금액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공익 생태계 활성화: 기업의 주식 기부를 늘리고, 여러 공익법인과 시민사회가 자원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일정한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어요. 제안자는 이 한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막는 요인이 된다고 봤어요.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는 의결권 제한 범위에 맞춰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높이되, 다른 공익법인이나 단체에 지출해야 하는 금액도 함께 늘리자고 제안했어요.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면서 공익 목적의 재원 배분도 강화하려는 접근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일정 비율을 넘으면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본 비율은 10퍼센트이고, 일부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은 20퍼센트, 일정한 경우에는 5퍼센트가 적용돼요.
현재 시행 중인 제48조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제16조의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16조의 주식 한도가 바뀌면 공익법인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증여받은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안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도록 높이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기업 지배력 확대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우려를 고려해 세금상 허용 범위를 정하자는 취지로 읽혀요.
현재 시행 중인 제48조는 일정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높이는 대신,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익법인이나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와 제48조는 주식 보유 비율, 의결권 행사 여부, 특수관계 여부, 공익목적사업 사용, 이사 구성, 결산과 의무이행 신고 등 여러 조건을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만 한도 확대를 적용하려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이를 계속 지키는지 확인하는 관리가 중요해져요.
이 법안은 공익법인이 받을 수 있는 주식의 세금상 한도를 높이는 대신, 그 주식에서 나온 재원이 더 넓은 공익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의무지출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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