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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