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게 얻은 사람이나 토지등소유자,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정은 일부 두고 있어도, 조합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직접 다루는 규정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받으려고 위장전입 등으로 지위를 얻은 사람을 도시정비법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운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해요. 이 내용을 담은 제80조의2를 새로 두어 도시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과정 자체를 보호하려는 방향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기존 도시정비법의 처벌 규정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 임직원 등의 행위에 집중돼 있다고 봤어요. 발의안은 조합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36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이를 도와준 토지등소유자·조합 임직원 등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또 조합원 자격 제한을 피하려고 건축물이나 토지의 양도·양수 사실을 숨긴 행위, 분양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새로 금지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136조에 제9호를 추가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36조의 기존 벌칙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새 행위에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적용하려는 구조예요.
발의안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둘러싼 부정한 자격 취득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다만 제80조의2의 현재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반행위의 세부 유형과 조사·판단 절차도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받기 위한 부정행위를 조합 내부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다루려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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