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신탁업자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당시 법에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데 필요한 동의요건은 있어도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이나 업무 태만이 있어도 토지주가 신탁사를 바꾸거나 사업 방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법안은 시장·군수등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에서 바꾸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주등의 찬성 비율도 함께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소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해 문제 제기 자체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취지도 담겼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7조는 시장·군수등이 일정한 경우 토지등소유자나 신탁업자 등을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 필요한 동의와 제공 정보 등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주등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27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요건과 지정 이후의 동의·계약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신탁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별도 절차는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안은 토지주등 전체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시장·군수등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사업시행자 변경에는 토지주등 전체회의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려고 해요. 변경과 취소의 영향이 다른 만큼 서로 다른 의결 기준을 두어 사업의 안정성과 토지주의 통제권을 함께 고려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48조제2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지정취소를 위한 전체회의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 요구만으로 시장·군수등이 소집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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