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영재학교 설립 허용: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부설기관 설치 근거 마련: 법체계의 조화를 위해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들을 위한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는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다양한 부설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기술 인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산학연협력 참여인력 우대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법안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강화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데이터 보존·활용 시책 마련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