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설기관 설치 가능: 울산과학기술원은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과학영재학교 설치: 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졸업 학력 인정: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일반 초ㆍ중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4. 교원인사위원회: 과학영재학교의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 기능 및 운영은 학칙에 따라 규정합니다.
5. 교원 및 교사 배치: 과학영재학교에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두며, 필요한 경우 강사도 배치할 수 있고, 교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6. 교원 파견: 다른 학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영재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산학연협력 참여인력 우대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법안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강화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데이터 보존·활용 시책 마련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