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연결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받거나 해당 기업을 상대로 외부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안자는 이런 규제가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술 기반 창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에게 맞는 예외를 두어 성과확산이 막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현행 규정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창업 과정에서 주식이나 지분을 받는 일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과학기술원의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할 때, 그 대가로 받는 지분 관련 부분을 이해충돌 규정에서 빼려는 내용이에요.
이번 안은 기술이전이 이뤄질 때 받는 주식·지분·자본금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해요. 공공기술의 이전을 사업화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상 방식이 규제 때문에 막히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법안은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그 기술로 창업한 기업을 위해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도 같은 예외를 두려 해요. 연구자가 기술의 실용화와 기업 지원에 관여할 때, 그 활동이 곧바로 규제 위반 문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이번 개정은 이해충돌의 원칙 자체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연구성과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적용 범위를 다시 잡으려는 쪽에 가까워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계속 적용하는 대신, 공공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부분만 따로 빼려는 방향이에요.
법안의 최종 목표는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술 기반 창업을 살리는 데 있어요. 연구자가 성과를 가진 채 창업에 뛰어들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과 연결되는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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