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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위험 인지 시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면제 및 사업주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