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합니다. 2.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진단에서 정신적 건강도 진단하도록 명시합니다. 3. 상사 또는 동료의 폭언, 폭행, 업무압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근로자의 건강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모두에 대해 보다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안전 및 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재 예방을 위한 대표이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