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불(청약 철회) 기간 연장: 콘텐츠 구매 후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합니다. 소비자는 구매 결정에 대한 재고와 환불 요청을 더 긴 기간(14일) 동안 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스팀·에픽스토어·어도비 등 글로벌 플랫폼이 운영하는 14일 환불 기준과 국내 기준을 일치시킵니다. 국내외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으로 인한 혼선을 줄입니다.
3. 소비자 권익 강화: 이용자에게 콘텐츠 품질 확인과 환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14일)를 보장합니다. 이로써 환불 가능 기간 확대를 통해 실질적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27조 개정):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을 법률 제27조에 명시적으로 조정하여 집행력을 높입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5. 사업자 정책 정비 및 분쟁 감소: 사업자는 내부 환불 정책을 14일 기준에 맞춰 정비하게 됩니다. 기준 통일로 환불 관련 분쟁과 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춥니다.
이 개정안은 환불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 합리화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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