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나, 법이 강제력이 없고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서 활용도가 낮음.
3. 새로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콘텐츠 산업 내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줄이며 전체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산업 활성화 법안
콘텐츠 산업 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신기술 활용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조정·중재기능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콘텐츠기업 보호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콘텐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콘텐츠 식별표시 의무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 갑질 방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 증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청약철회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콘텐츠 지원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조정 기능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