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확대: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1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안 제29조, 제29조의2 신설).
2. 합의 권고 및 효력 부여: 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합의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합니다(안 제33조제3항, 제33조의2 신설).
3. 직권 조정 결정: 조정부가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33조의3 신설).
4. 집단분쟁조정: 다수의 이용자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안 제33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콘텐츠 분쟁의 증가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며 더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와 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산업 활성화 법안
콘텐츠 산업 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신기술 활용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조정·중재기능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콘텐츠기업 보호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콘텐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콘텐츠 식별표시 의무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 갑질 방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 증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청약철회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콘텐츠 지원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