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융합콘텐츠 정의 신설: 현행법에 없던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의 결합물을 ‘전통융합콘텐츠’로 정의하여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창작물이 법상 정식 정책대상으로 포함됩니다(제2조제1항제2호 신설).
2.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전통융합콘텐츠의 제작·유통·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별도 체계가 없던 분야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제12조의2 신설).
3. 지원 범위의 명확화: 기획·제작부터 유통, 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연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전통요소를 활용한 K-콘텐츠가 정책적으로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정책 체계 편입 및 추진력 강화: 전통문화와 융합된 창작 영역을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정식 영역으로 편입합니다. 향후 관련 계획·예산·사업에서 우선 고려와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루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산업 활성화 법안
콘텐츠 산업 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신기술 활용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조정·중재기능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콘텐츠기업 보호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콘텐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콘텐츠 식별표시 의무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글 갑질 방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 증대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청약철회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콘텐츠 지원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조정 기능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