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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보호공백이 발생한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