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를 도입합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상의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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