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집배원을 신고의무자로 포함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2. 우편집배원은 일상 업무 중 주민들을 대면할 기회가 많아 위기 상황을 눈치챌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3. 우편집배원이 위기의심 가구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함으로써,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안의 취지는 우편집배원과 같이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이들을 신고의무자로 포함시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 수집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소재 파악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개정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요청 대상 확대 법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위기아동 발굴정보 학교와 공유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사회보장 정보 공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 신설 법안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처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취약계층 급여신청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