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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