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직권 신청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어야 해서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제안이유에는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해서 생계급여 등의 신청을 권유했는데도 동의를 얻지 못해 필수적인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했고, 결국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원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사례까지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공백을 줄여서, 위기 가구가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기존 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직권 신청을 허용하더라도 당사자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였어요. 개정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그 동의 요건을 넘어서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당사자 동의가 사실상 중요한 관문처럼 작동해 왔어요. 그런데 이 개정안은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멈추지 않도록, 예외를 더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제안이유는 한 번의 미신청이 아니라, 그 결과로 가구원 전체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은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 가구 단위의 위험을 더 크게 보려는 성격이 있어요.
현장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해도 지원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발굴 체계가 있어도 실제 보호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그 마지막 연결고리를 법으로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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