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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