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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여 실행...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