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이자 면제 기한의 한계: 현재 법령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보다 낮더라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강제로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2. 청년 고용 불안 실정 반영: 최근 심화되는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중 증가로 인해, 취약계층 청년들이 졸업 후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학자금 이자 부담이라는 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 이자 면제 제한 조항의 삭제: 이번 개정안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이자 면제를 중단하도록 한 현행법의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간 제한 없이 이자 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취약계층 청년들이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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