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소 설치 근거: 출입국항 밖에 송환대상외국인을 위한 출국대기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장기 대기자 보호: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이나 입국불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으로 오래 기다리는 사람을 인도적으로 처우하려 해요.
취약 동반자 고려: 노약자나 영유아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대기 장소의 선택지 확대: 출입국항 안의 출국대기실에만 머무르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 대기소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 해요.
출입국관리 체계 보완: 출국대기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출입국관리법에 반영해 대기자 보호와 송환 절차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 대상이 된 외국인은 출국할 때까지 출입국항 안의 출국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이나 입국불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으로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현재의 대기 장소는 채광과 통풍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특히 노약자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장기간 같은 환경에 머물기 어려워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법안은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대기 장소와 환경을 개선하려 해요.
제안안은 출입국항 밖에 설치·운영하는 출국대기소를 출입국관리법의 체계 안에 두려 해요. 이를 위해 법률상 용어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출국대기실과 구별되는 별도 대기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이나 입국불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어요. 법안은 이런 장기 대기자에게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려 해요.
제안안은 노약자나 영유아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처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려 해요. 이들이 출입국항 안의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는 대신 출국대기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안은 출입국항 밖 출국대기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 해요. 다만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대기소의 위치, 수용 인원, 이용 기간, 이동 절차와 같은 세부 운영 기준까지 제시돼 있지는 않아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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