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종자 유통 과정에서 시료를 수거하고 검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불법 수산종자 시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위반 행위 발생 시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4. 중국산 단김 등 불법 종자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여 국산 김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함.
5. 투명한 수산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수산물 산업 생태계의 위축 우려를 해소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반 시 처분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내 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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