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기후 대응 포함: 기본계획 수립 시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품종 연구개발: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산업 기반 조성: 변경된 법안은 수산종자산업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급변하는 기후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산종자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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