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굴 채묘업의 경우 어업손실보상 문제 및 처분권자의 책임 논란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청구배제를 위해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2. 전통적으로 수행되던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한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3. 굴 채묘업의 무허가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제재 및 제도를 개선하고 확립합니다.
이 법률안은 수산종자산업의 합법적 운영 환경 조성과 함께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합니다. 무허가 운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규제를 통해 수산종자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제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수산종자원 설립을 통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수산식물종자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수산종자원 설립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수산종자 유통 차단을 위한 시료 수거·검사 근거 마련 및 처분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강화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