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신고 없이 생산, 수입, 소지, 유통,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함.
2.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수산식물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양식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생산 및 유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여 수요와 공급의 조절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제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수산종자원 설립을 통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굴 채묘업 한정허가를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수산종자원 설립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수산종자 유통 차단을 위한 시료 수거·검사 근거 마련 및 처분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강화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