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물 소비 증가와 외부 요인 문제: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이며, 수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수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2. 전문 기관의 필요성: 농업 분야에는 국립종자원이 있어 신품종 개발과 품종 보호를 통해 종자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수산업 분야에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 기관이 부족합니다.
3. 국립수산종자원 설립: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설립하여 수산종자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종자산업의 전문적인 육성을 통해 외부적 요인에 대응하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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