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수산종자원 설립: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립수산종자원이 신설됨으로써 수산종자에 대한 연구, 육종, 증식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가 마련됩니다.
2. 수산종자산업 육성: 수산종자산업 관련 신품종 개발 및 품종 보호와 같은 활동을 통해 수산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3.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기여: 국립수산종자원을 통해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수산물 수급에 발생할 수 있는 차질에 대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산업 분야에서도 농업 분야의 국립종자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제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수산종자원 설립을 통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수산식물종자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굴 채묘업 한정허가를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수산종자 유통 차단을 위한 시료 수거·검사 근거 마련 및 처분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강화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