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신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보건진료 인력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자격과 교육 기준 마련: 새 인력이 어떤 자격과 교육을 갖춰야 하는지 법률에 정하려고 해요.
의료행위 범위 규정: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려고 해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바꾸려고 해요.
의료취약지역 대응 강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늘어난 농어촌의 의료 수요에 맞춰 인력 운영을 개선하려고 해요.
현재 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은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늘어난 지역 현실을 현재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기존 인력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높이려는 법안이 제안됐어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업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보건진료소의 뜻을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제2조에 제3호의2를 새로 둬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별도의 법률상 개념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법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제16조와 제19조를 손질해 새로 정의하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이 제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갖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제16조제2항을 개정 대상으로 제시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에 필요한 자격이나 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9조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지정된 의료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제19조제2항을 신설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7조는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를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바꾸려고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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