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지급 기준 변경: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한도를 삭제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변경을 제안합니다.
2.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 촉진: 당초 이들이 현역병에 비해 더 긴 의무복무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수 차이가 미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보수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로 지원하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3.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이번 개정이 공중보건의사의 지원 유인을 높여, 특히 섬 지역 등의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생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보수의 제공을 통해 보다 많은 의사가 농어촌 및 기타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이들 지역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및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조례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도시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확대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 적정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복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도시 민간병원의 의사 배치 확대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 배치 및 방문진료 확대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공중보건업무로 병역이행 가능케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보수 등 공정 지급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성실근무 유도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 실시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인력 지원을 위한 개정안
공중보건의 형사기소 시 신분 박탈하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공중보건 의사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진료소·보건지소 통합운영을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