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의사의 타당한 의무 수행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도입하여 복무 태만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업무 공백을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들의 불성실한 근무행태로 인해 지역의 공중보건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필요로 하는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의무 수행을 강화하고, 지역의 의료 공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조례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도시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확대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 적정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복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도시 민간병원의 의사 배치 확대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 배치 및 방문진료 확대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공중보건업무로 병역이행 가능케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보수 등 공정 지급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 실시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인력 지원을 위한 개정안
공중보건의 형사기소 시 신분 박탈하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의사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진료소·보건지소 통합운영을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