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보건진료소 배치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시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거주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이 법안의 기본 목적은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특히 주로 노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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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조례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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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복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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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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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보수 등 공정 지급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성실근무 유도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 실시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인력 지원을 위한 개정안
공중보건의 형사기소 시 신분 박탈하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의사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진료소·보건지소 통합운영을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