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 17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현행법에서는 보건소의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진료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감면 근거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 기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워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나 군수가 설치하는 보건의료시설인 보건진료소에서 의료 취약지역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규정: 현행법에서는 보건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진료비 감면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건진료소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진료비 감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진료비 감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중소도시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확대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 적정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복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도시 민간병원의 의사 배치 확대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 배치 및 방문진료 확대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공중보건업무로 병역이행 가능케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 제공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보수 등 공정 지급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성실근무 유도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 실시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인력 지원을 위한 개정안
공중보건의 형사기소 시 신분 박탈하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의사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진료소·보건지소 통합운영을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