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상인조직도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합니다. 점포 밀집 지역 전반의 화재위험에 폭넓게 대응하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2. 공제료 지원 적용 범위 확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제료 일부 지원이 전통시장 중심이던 것을,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도 공제료 일부 지원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장합니다.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해 가입률 제고를 뒷받침합니다.
3. 제도 운영 근거 신설(안 제24조의2): 법률에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위한 화재공제 제도 운영 근거를 명시해 정책 집행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운영 주체와 지원 근거를 조문으로 체계화해 제도 운영을 명확히 합니다.
4.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망 강화: 점포 밀집 특성으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큰 지역을 제도권에 포함해 재난 사각지대를 축소합니다. 영세 상인의 피해 회복을 돕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한정된 화재공제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해 재난 대응 공백을 메우고 상인의 생계 안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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