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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