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설명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거주 중인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 여부를 고민할 때는, 다시 계약서를 쓰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불편이 생겨요. 임대인의 국세 미납 때문에 공매절차가 시작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보증금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하게 하고, 열람 정보가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장치도 함께 두려는 거예요.
지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가 중심이라, 이미 거주 중인 임차인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갱신이나 공매절차 개시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 정할 때는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조에서는 갱신 단계에서 새로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나 새 계약서가 필요해 불편이 컸어요.
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공매절차 등이 시작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회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단계에서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미납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열람 자체를 넓히는 대신, 그 정보를 함부로 쓰거나 밖으로 흘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같이 넣었어요.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쓰거나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행정상 제재가 따르도록 만들어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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