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에서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하고 있고, 최근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이 경과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 납부 의무를 제거하는 결손처분 요건을 법에 명시합니다.
2. 납부 의무 소멸 대상이 되려면 체납자가 범칙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범칙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세를 징수하는 행정적 노력이 실익이 없고,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며,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행정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납부 능력이 없는 성실한 체납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종료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납부 국세도 임차인 열람 허용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도 압류 가능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 무효인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세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재산 매수인의 채권 상계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매각 효율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경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납부수단 확대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 명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납부에 활용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도 압류 가능케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 생계곤란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대행 납부 시 납세자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