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부과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함.
2.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납세자의 부담을 줄임.
3. 미부과된 납부대행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처럼 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는 방식(신용공여방식)을 도입, 이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세금을 카드로 낼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금 납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종료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납부 국세도 임차인 열람 허용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도 압류 가능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 무효인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세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재산 매수인의 채권 상계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매각 효율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경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납부수단 확대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 명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납부에 활용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도 압류 가능케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 생계곤란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대행 납부 시 납세자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