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 결손처분 규정이 없어 결손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고자 합니다.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시효중단 등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저해하여 누계체납액을 증가시키고 국가경제에 침체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징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세무서장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반하여 제안되었으며, 해당 법률안과의 조화를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생계형 체납자의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고,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징수제도를 마련하여 국세 징수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가경제의 원활한 징수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종료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납부 국세도 임차인 열람 허용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도 압류 가능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 무효인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세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재산 매수인의 채권 상계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매각 효율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경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납부수단 확대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 명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납부에 활용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도 압류 가능케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 생계곤란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대행 납부 시 납세자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