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제도는 의료지원, 양로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관한 별도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 법률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의 전쟁 경험과 그에 따른 신체적 장애·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참전유공자가 고령화되고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가 늘면서, 일반적인 고독사 대책과 구별되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이에 정책 수립, 자료 요청과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제8조의9에 새로 두려 했어요. 현재 조회된 대상 법령에서는 제8조의9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추진 주체는 제안 취지와 향후 조문 심사에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법률만으로는 전쟁 등 특수한 경험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이런 특성을 고려한 별도 대응체계를 마련해 참전유공자에게 맞는 예방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안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을 위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현재 조회된 대상 법령에서는 신설이 제안된 제8조의9와 제8조의10의 시행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자료의 범위는 확정된 내용으로 볼 수 없어요.
제안안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참전유공자의 현황과 특성을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고독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이 내용은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확보 수단을 넓히려는 것이지만, 현재 조회된 대상 법령에서는 제8조의10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요청 요건과 이용 범위는 제안안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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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유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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