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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