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국가유산 보존처리에 쓰이는 전문 약제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시행 중인 법은 국가유산수리와 보존처리, 보존처리계획의 뜻을 정하고 있어요.
- 법안은 여기에 보존처리제의 정의를 새로 추가하려고 해요.
- 일반 생활화학제품과 다른 국가유산 보존처리제의 특성을 반영해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법안이 제안대로 마련되면 국가유산의 재질과 보존환경에 맞는 전문 처리제를 별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보존처리제 정의 신설: 국가유산 보존처리에 사용하는 전문 처리제를 법률상 개념으로 새롭게 규정하려고 해요.
- 전문 처리제 관리 체계 마련: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 안에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유산 특성 반영: 문화유산의 재질, 특성, 보존환경에 따라 설계되는 처리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려고 해요.
- 생활화학제품 규제와 구분: 일반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와 동일하게 다루는 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보존처리 효율성 제고: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전문 처리제를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과 같은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런 처리제를 사용하려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의 적용 범위와 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일반 생활용 제품과 달리 문화유산의 재질과 보존환경에 맞춰 전문적으로 설계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안은 이런 특수한 처리제를 별도의 정의와 관리 기준 아래에서 다룰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존처리제 정의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국가유산수리, 보존처리, 보존처리계획 등을 정의하고 있지만 보존처리제에 관한 별도 정의는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안은 제2조에 보존처리제를 뜻하는 항목을 새로 추가해 국가유산 보존에 쓰이는 전문 처리제를 법률상 개념으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보존처리제가 법률에 명시되면 어떤 물질과 제품이 이 제도의 대상인지 구분하는 출발점이 생겨요.
- 국가유산의 손상 부위에 하는 물리적·화학적 조치와 그에 쓰이는 처리제를 법 체계 안에서 연결할 수 있어요.
- 실제 대상 범위와 구체적인 요건은 제안안의 최종 문구와 하위 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2) 국가유산 전용 관리 기준 마련
제안안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의 정의뿐 아니라 관리 기준도 마련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려는 방향이에요. 일반 제품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국가유산 보존의 목적과 작업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 국가유산의 재질과 손상 상태, 보존환경에 따라 처리제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기준이 중요해져요.
- 처리제의 사용 대상, 보관 방법, 작업 과정에서의 관리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살펴봐야 해요.
- 별도 관리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처리제의 안전성과 작업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3)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규제와의 관계 정리
발의 당시 설명은 국가유산 보존처리제가 일반 생활화학제품과 달리 전문적으로 설계된 처리제인데도 관련 안전관리 법률에 일률적으로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에 별도의 정의와 관리 기준을 두어 보존처리제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이 법안만으로 다른 법률의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는지는 최종 조문과 관련 법률의 정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전문성을 반영하면서도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해요.
- 두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처리제와 적용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유산 보존처리 관계자: 국가유산의 재질과 보존환경에 맞는 처리제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기준의 영향을 받아요.
- 국가유산수리업자: 보존처리제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때 새로 마련되는 정의와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 보존처리 기술자와 작업자: 처리제의 사용 방법, 보관,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국가유산 소유자와 관리기관: 국가유산 수리와 보존처리 과정에서 허용되는 처리제와 관리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처리제 제조·공급업체: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로 분류되는 제품의 기준과 관리 요건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관: 국가유산 보존처리제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규정의 적용 관계를 조정하는 업무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보존처리제의 법률상 정의에 어떤 물질과 제품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국가유산수리 관련 별도 관리 기준과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 기준이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전문 처리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작업자와 주변 환경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는지 봐야 해요.
- 처리제의 승인, 사용, 보관, 기록, 폐기 과정이 어떤 기관과 주체의 책임인지 구체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국가유산의 종류와 재질, 보존환경에 따른 처리제 관리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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