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기능적인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기능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두 규정 사이가 꼭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기능자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읽힐 우려도 있어요. 이 개정안은 자격의 이름보다 실제 맡는 일을 기준으로 법문을 정리해, 현장 해석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현행 정의는 기능자를 기술자의 지도·감독 아래 일하는 사람처럼 적고 있지만, 실제 규정은 기술자가 없는 분야에서 기능자가 수리 업무를 맡도록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둘이 따로 놀지 않도록 정의를 실제 업무 규정과 연결하려는 거예요.
이번 개정안은 기술자와 기능자를 단순한 상하 관계로 보지 않고, 각자 맡는 업무 범위를 나눠 적으려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느 자격이 어떤 현장에서 필요한지 더 분명해져요.
현행 정의를 그대로 두면, 기능자가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장면에서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읽힐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그 우려를 줄여 기능자의 실제 업무 수행을 법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설명하려는 거예요.
제2조의 정의와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의 업무 규정이 따로 읽히면 법 전체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한 줄로 잇는 작업에 가까워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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